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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의 금지란 세법을 적용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법 등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거래 등이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에서 규정한 법규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과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소득이 발행할 때에는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세법의 규정이 없었는데 그 행위 등이 일어난 후 새로운 세법규정을 만들어 소급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국회에서 세법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납세자들은 보장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국세청 등의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해석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면 안된다는 세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세법해석 전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급과세의 금지의 기준시점
새로운 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세법의 해석과 관행이 소급하여 적용되었는지 여부의 판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규정 등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규정과 해석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급과세의 금지 기준시점은 해당 세목을 규정한 세법규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성립일 전후로 개정된 세법 규정 등의 소급적용 허용 여부에 따라 소급의 성격을 구분하면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진정소급
이미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개정된 세법규정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진정소급은 세법 적용의 원칙에서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부진정소급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일 전(과세 기간 중)에 개정된 세법 등을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소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급은 진정한 의미의 소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따라서 부진정소급에 의한 세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 1. 20.에 소득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 소득세법 개정규정은 24.1.1.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24.12.31)인데 세법 개정은 그 전에 개정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소급이 아닌 부진정소급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소급효 인정여부
개정된 세법규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소급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 이익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이러한 법적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초, 감심-1999-0131, 1999.03.23]
오늘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중 소급과세의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세법 규정으로 세법을 적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다만, 소급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지요. 최근에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소급하여 인정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