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중점 확인내용 대비하기-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참고하여 2023년 연봉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국세청 수퍼컴퓨터는 최근 AI기능까지 업데이트 되어 강력한 분석능력으로 부당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한 연말정산 여부를 검증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에서 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를 검토할 때 중점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증명서류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 또는 본인 명의로 가입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해지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장성보험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계약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의 확인 바업은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여부, 근로자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계존비속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 보험회사 실손보험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의 학원비는 취학 전(초등학교 입학연도일 경우 1월 ~2월 까지 지출한 금액)에 지출한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자녀 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을 지원한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이 금액중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제외)를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법령해석 내용은 교육비 공제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법령해석 내용입니다. 따라 근로자로 입사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수동으로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가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체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세요.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합니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재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단, 기재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다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가능함)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마치며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 항목에 따른 소득공제 중점 확인내용이 있고,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중점확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각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할 때 국세기본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국세청의 검증에서 지적되어 소명요구를 받으면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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