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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정책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최근 지원대상과 신청기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사업과 영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주고, 대출의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어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9월 1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이제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경험하신 분들도 신청 가능하니 주목해주세요!
대상 요건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이 기간동안 휴업하였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 등) 또는 부실우려 차주(곧 연체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 등인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대출 조건
지원대상 대출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도 포함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한도
사업자별로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담보 대출은 10억 원까지이고, 무담보 대출은 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횟수 제한
채무자의 고의적이나 반복적으로 채무조정 신청하는 방지하기 위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채무조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와 무관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등) 이행보증과 관련 등 구상채권도 제외되니 유의해주세요.
지원 내용 – 채무조정으로 더 가벼운 상환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 금리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며, 신청 후 바로 추심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 차주도 금리 감면과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실차주(채무자)
채무조정 신청자
차주(채무자)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원금조정
부실 차주 기준으로 심사절차를 거쳐 원금의 60~80% 조정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기존 대출(일시/분할 상환)에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므로 꾸준히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자기의 자금 사정체 맞춰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은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부실우려 차주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에서 금리와 잔여만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의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차입금에 대해서만 9%의 금리로 조정가능합니다.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분할상환
기존의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과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화되어 꾸준히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
자신의 자금집행 가능 상황에 맞게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 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추심중단
채권자 등의 추심이나 강제 집행이 조정신청한 날로부터 1 ~일 내에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 간편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가능
2026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
- 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kr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청할 때 이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순서]
온라인으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순서는 위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문신청
2026년 12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에 소재한 신청가능한 센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신청 방법]
신청 취소
신청을 한 후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할 때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청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 시 감면율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 재창업 프로그램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을 최10%p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한 교육에 한하여 우대 감면을 지원하며, 여타 민간기관 주관의 교육은 우대감면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교육은 반드시 각 교육프로그램의 공식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이 이외의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배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FAQ – 자주 묻는 질문들
- 신청 후 바로 지원이 시작되나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이후 심사 절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하나요?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시면 원금감면율이 추가 10%p 우대 적용됩니다.
맺음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지원을 빠짐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희망리턴패미지 사업정리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확인해 보니 이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대부분의 채무를 채무조정 후 월 3.5만원으로 3년간 납부하는 방법으로 몇 천만원의 채무를 조정 받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010-6558-3314번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