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류분 제도 형제 자매 위헌 결정_2024년 4월 헌재판결

상속세 유류분 제도는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인정하는 제도로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의 정의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헌법불일치 결정 내용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유류분이란?

고인은(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의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하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따라서 이 제도는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쟤산을 모두 처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을 남길지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일정한 몫의 재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자

② 태아의 경우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진다.

③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때에는 유류분의 권리도 당연히 없어진다.

상속세 유류분 비율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세 유류분 제도의 역사와 최근 변화

1977년에 도입된 한국의 유류분 제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가부장제가 지배적이던 시절, 가정 내 약자들이 상속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물려줘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을 상속하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인 민법 제1112조 4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형제 자매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권 인정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더 부합하도록 유류분 제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상속권 상실의 구체적 사유를 국회가 정하도록 판결한 것이지요.

“구하라법”과 사회적 요구

2019년 11월 24일 카라 멤버였던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망 후, 그녀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현행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각인시켰고, 이에 따른 법적 개정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는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출해 큰 지지를 받았으나,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이 계류되어 있지만 아직 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헌법불합치 결정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경우에도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역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체적 요건과 결정 주체를 새롭게 법규정에 담으라는 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또한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후 오랜 기간 연을 끊었다는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받은 민법 규정을 빨리 손봐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언제 법률을 개정할지 걱정은 됩니다. 빨리 법 개정이 되어 패륜적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상속세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상속세 유류분에 대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제도의 공공성과 개인의 사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법과 정책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이 법제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민법 관련 조항에 대한 빠른 국회의 개정 및 보완으로 뻔뻔하면서도 패륜적 모습을 보이는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규정 개정을 기원해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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