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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포괄양도시 부가세법상 부가세가 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인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간편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장 포괄양도시 유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셔야 문제 없이 사업장 인수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포괄양도란?
사업장의 포괄적인 양도 계약은 그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운영하던 카페를 양도하면서 사업장 내의 영업장, 기계비품, 시설, 인테리어 등을 모두 한꺼번에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완전히 100%의 모든 것을 양도해야 하는 것일까?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부가세법에서 제외를 인정하는 것
부가세법에서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에서 아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양수하여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봅니다.
미수금에 관한 것
그 사업과 관련 있는 미수금에 관한 것은 양도 · 양수하지 않아도 포괄적 양도로 봅니다.
미수금이란 영업 목적 외의 임시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양도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나 회사 보유 유가증권을 팔고 대금을 다 못 받은 금전 등을 뜻합니다.
미지급금에 관한 것
사업과 관련 있는 미지급금에 관한 채무를 양도 ·양수 하지 않아도 포괄적인 양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미지급금이란 과거의 계약을 한 결과로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 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 등의 미지급액 등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됩니다.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인 경우 거래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산, 부채는 모두 포함하여 양도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②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①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②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③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장 포괄양도시 유의해야 할 내용
사업장의 동일 업종 유지
사업장을 양도하기전 운영하던 사업장이 음식점 이었다면 인수한 사업자도 음식점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장을 양수한 사업자가 승계 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부채 제대로 파악하기
사업장 포괄적인 양수도 계약은 사업장 전체가 이전되기 때문에 종전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 전에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전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와 각종 세금 미납액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종전 사업자가 미납한 세금에 대한 2차납세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딸려 있는 계약의 경우 그 부동산의 대출금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겠지요.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
사업장 포괄양도인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장을 인수할 때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봐야 안전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계약서상에 “해당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로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곤 한답니다.
고용승계 여부
사업장을 인수할 때 고민은 종전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처리문제입니다.
사업장 포괄양도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장의 근로자도 그대로 승계해야 하거든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1년 넘게 근무하다 사업장 인수 후 퇴사하게 되면 인수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인수할 때 종업원 처리 방향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여부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양도자가 그 사업장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 배제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사업양수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8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포괄 양수도 하는 이유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 사업장 포괄양수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거액의 부가세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사업장 인계자는 매출세액을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고, 인수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일시적으로 거액의 자금 부담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 양도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 양수자는 환급을 받아 정부로 봐서는 아무 실익도 없는데 세무서나 양수도 사업자가 서로 번거롭기도 하고 자금 경색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일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 됩니다.
포괄 양수도 신고 방법
사업장을 포괄 양도한 사업자는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고,부가세 폐업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폐업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장포괄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양수인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과 같은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종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