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절대 하면 안되는 6가지 이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가지 세금과 4대보험 등에 대한 부담도 발생할 수 있으니 하지 말것을 권합니다.

주위의 가까운 친척이나 때로는 선후배 사이 또는 친구들이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 사업자등록하는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의대여는 나중에 많은 부담과 불편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기에 명의대여를 하면 안돼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사업자등록 이란?

국내에서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연인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자등록 유형

사업자 등록을 하는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든 법인사업자로 하든 그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람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의 주체는 법인이지만 그 법인의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는 대표이사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그 사업체를 직접운영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유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사업자등록 명이대여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대여는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이루어 지고,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와 대표이사와 주주 명부가 변경되면서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해서는 안되는 6가지 이유

사업을 시작하려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정당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대여해 주는 아래 6가지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의를 잠깐만 빌려주고, 명의를 빌려줘도 자기가 철저히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니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목적이 무었일까요?

어떤 행위에는 선의의 행위와 악의의 행위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에는 선의의 행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사회생활 어렵죠?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사소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고 나면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들이 점점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들은 명의자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렇게 못낸 세금이 한번 두번 쌓이다 보며 그 금액은 엄청커지게 되고 결국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세금 체납자가 되어 신용불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한 사업소득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이 사업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월급),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계산됨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높아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높게 계산되어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소득은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면 명의대여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체납처분이 이뤄져 명의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월급 등)이 압류되고, 그래도 납부되지 않으면 압류된 부동산 등은 강제 매각이 이루어 지는 등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용불량 및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는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이 체납되면 신용불량자로 금융권에 통보가 되어 은행거래나 신용카드 거래 등에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출국금지를 당하여 국외로 출국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해당될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될 수 있고, 감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형사책임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대여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차용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자

실질 사업자가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사업자 등록 제한

사업자등록할 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어 나중에 본인이 실제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수기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보내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건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명의 대여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방법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화면에서 제보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금신고, 상담, 제보 등의 온라인 사무처리 홈페이지인 홈택스 화면입니다.

위 화면의 붉게 표시된 상담 · 불복 · 고충 등의 카테고리를 클릭하세요.

홈택스의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화면입니다.

클릭한 다음 나타나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탈세제보 등의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의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를 클릭합니다.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화면에 인증구분을 실명으로 할 것인지 익명으로 할 것인지 확인하시고, 아래쪽의 신고대상과 신고처,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읽어 보시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동의를 한다음 아래 쪽의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 화면은 제보자 인적사항, 명의위장 사업정보, 명의위장 사업정보, 제보내용 등을 입력하시고,

명의대여 신고후 세무서에서의 처리후 회신여부를 표시하고, 피제보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접수관서를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여 입력하시고, 명의대여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아래쪽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읽어보시고 예, 아니오로 체크한 다음 제보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시 명의대여를 해주고 고생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명의대여로 고생하시면서 실제 사업자 명의로 세금을 부과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지만, 실제 사업자가 누군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구제가 무척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 사업자등록시 신청서를 보시면 명의대여를 하지 않았다고 표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나서 명의대여라고 주장하셔도 구제가 어려우니 처음부터 소중한 나의 명의를 빌려주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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