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태 조회-거래전 확인으로 안전 거래하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현재 계속사업중인지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인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이용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하는 이유

사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하였을 경우 내가 부담한 부가세액을 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휴업이나 폐업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불성실 사업자로 인식될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노트북-계산기-노트에 세금계산 결과를 기재하는 모습

정보 제공 내용

홈택스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1.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전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가장 최근 유형이 전환된 날짜, 간이과세자 간 변경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또는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때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로그인(공동인증서)를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1.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된 정보가 조회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되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때

정보를 알고 싶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 입니다.

홈택스 누리집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홈택스 첫 화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합니다.

② ‘기타’를 클릭합니다.

③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오른쪽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등록상태가 즉시 조회가 됩니다.

조회되는 화면에는 계속사업자, 휴업과 폐업사실이 조회가 되며, 면세사업자일 경우 면세사업자로 조회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할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기 위해서느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지 않으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요구하는 화면이 뜹니다.

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상태조회(주민등록번호) 화면을 클릭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상태 이용시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아래 쪽 동의함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③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전 확인사항을 읽어 보고 ‘예’란에 체크합니다.

④ 체크가 끝났다면 아래쪽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 여부가 조회됩니다.

창원세무서 모습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거래를 시작하거나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 확인하여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이 휴업자이거나 폐업자일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큰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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