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하며,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인에게 그 국세의 납부책임을 지게하는 국세기본법상의 2차 납세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였을 때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와 특정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의 종류에는 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③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④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2차 납세의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1.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와 양수가 있을 것
사업의 양도 · 양수에 관한 주요 기본통칙
①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③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해야 유효합니다.
2. 사업양수인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 한 자
3. 주된 납세의무자인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일 것
4. 주된 납세의무자이 양도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일 것
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사업양수인의 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양수인은 무제한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아래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 ‘①’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①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 그 금액
②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양수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경우 자산 및 부채는 상증법의 재산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사업양도인의 둘 이상의 사업장 중에서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 중에서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요건과 한도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한이 없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사업양수인과 양도인간에 특수관계자와 조세회피라는 요건이 추가되면서 이 규정에 해당되어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사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 · 수도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