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소득공제 세테크 전략(2023년)

벤처기업 투자는 2023년 12월 연말정산을 앞둔 시점에서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 등 출자(투자)의 범위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하는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동 법률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이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2.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일것(구체적인 요건 따로 있음)

3. 개인투자조합이 아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구체적인 요건 참조할 것)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4.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란 벤처기업의 설립시 주주로서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창업·벤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10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7. 투자일 이후에 요건 충족된 경우

기업에 투자할 당시에는 공제 가능한 벤처기업 등 위 3, 4, 6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창원지역의 국세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창원세무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1.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투자한 금액의 30%, 70%, 100% 공제

①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와 ② 벤처기업등에 직접투자한 경우,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 될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소득공제 과세연도 선택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가. 100분의 50 한도

①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와 ② 벤처기업등에 직접투자한 경우,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합니다.

나. 300만원 한도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사례]

■ 근로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2022. 7.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3,500만원을 투자하여 2023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투자조합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얼마일까요.

■ 소득공제금액 = 2,500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3,000만원 + (3,500만원 – 3,000만원) × 70% = 3,350만원

② 공제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5천만원 × 50% = 2,500만원

③ 소득공제금액 : 2,500만원(공제한도액)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근로자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기타소득)만 있는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는 날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2. 기타의 경우

위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까지 투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

① 근로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근로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나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등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 추징

소득공제 추징사유

  •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위와 같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징사유 발생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의 3.5%를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묻고 답변하기

■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부품소재 전문투자 조합이 일부만 투자한 경우

부품소재 전문투자 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에서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체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의 시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가 되는 시점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당해 조합의 규약에 의한 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입니다.

■ 총출자금액 중 일부 회수한 경우 세액 추징

벤처기업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금액중 일부를 회수(이전)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출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통하여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벤처기업 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모두 적용 가능한 절세 방법이므로 절세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벤처기업 투자나 출자의 경우 투자금액을 일실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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