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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세금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자자가 못낸 세금을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요건과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법인은 아래의 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 출자자 등의 조세채무 불이행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일 경우 법인은 출자자가 못 낸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때 두 개 이상의 국세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를 말합니다.
출자자 소유주식 등에 양도 제한
주된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소유쥬식 등에 아래와 같이 매각 불가 또는 양도제한사유가 있을 경우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단, 국세징수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4항]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부패 ·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래 법인의 출자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세정당국이 출자자의 주식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면 되지만, 그 주식 등이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법인의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즉, 이 한도액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도액 = (자산총액-부채총액) ×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또는 출자액)/발행주식총액(또는 출자총액)
이때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에도 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국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 유형 중에서 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과 그 부담액의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했을 경우 그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는 요건이 너무 타이트하여 실제 체납국세를 징수하는데에는 방법과 시간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