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와 발행방법 총정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자가 그 공급과 관련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원래 매출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매출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매출액이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매출자의 사정으로 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매출자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매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책상에 전자계산기로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 남자의 두손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거래사실 확인 신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신청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매출한 사업자의 부도 · 폐업, 공급계약의 해제 · 변경 등으로 매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인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지요.

매출자 관할세무서장 송부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 · 폐업자와의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매출 사업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사실확인사항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 사업자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출자의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의 결과를 매출자(공급자)와 매입자(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확인 불가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매입세액 공제

신청인이 부가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시 법정 증빙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 가능 금액

2023년 2월 27일 이전

2023년 2월 27일 이전 거래한 것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된 금액)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만 신청이 가능하였지요.

2023년 2월 28일 이후

하지만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래한 것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이 거래로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이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장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다음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세무서 전경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첫화면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입력하여 검색하여 입력화면을 찾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위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아래쪽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예전에는 매출자의 입장이 ‘갑’이 되어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자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애로가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로 서울의 대형 도매상들이 자기의 매출액을 노출시키기 싫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곤 하였습니다.

요즘은 거래가 예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오픈되었지만,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거래들이 발생되곤 합니다.

매입자의 입장에서 부가세액을 매출자에게 주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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