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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2024년 2월 공고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가 100% 무료 컨설팅을 최대 100시간까지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ㆍ기술의 지원 등 국가의 인재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종별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었지만, 2023년에는 모집이 없었는데, 기술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도 3번 도전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쉽지 않은 전문가 집단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에 위촉되면 산업인력공단의 각종 지원사업과 일학습병행제 심사, 업종별 전문가로서 NCS 활용 사업 등의 분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목적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갈고 닦은 산업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각종 직무에 대한 노하우 및 숙련된 기술 전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지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이상 100인 이하인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품질관리분야(경영 · 회계 · 세무, HRD 분야 포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2024. 2. 27(화요일) 10:00 ~ 2024. 3. 7.(목요일) 18:00[10일간]
ⓑ 접수방법
마이스터넷((https://meister.hrdkore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 경영·회계·사무, HRD분야는 품질관리 분야로 지원
ⓓ 지원시간 : 평일 09:00~21:00 / 1일 최대 5시간까지 사업장 현장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비용 : 중소기업의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기업에서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활동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중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고용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미만인 기업 또는 100인 초과하는 기업. 단 품질관리분야 등은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 또는 100인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최근 2년(22~2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을 받은 기업
- 산업현장교수 본인이 직접 재직하고 있는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지원사업 지원 절차
지원계획 협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는 지원신청서 접수 전 지원 희망분야에 적합한 산업현장교수를 선택하여 지원요청사항 및 지원계획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지원신청바랍니다.
지원신청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의 신청은 중소기업이 직접 마이스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첨부할 서류 준비
지원사업 신청시 중소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필수와 선택서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택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와 전수 장소가 다른 경우 ‘지원 장소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지원결정 심사 및 승인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엄격히 심사한 후, 지원 적격 중소기업을 결정하고 지원한 중소기업 별로 지원시간을 조정한 후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원신청 결과 확인
2024. 3. 27(수) 이후 마이스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별 세부 직종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직종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시 유의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지원내용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 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기관인 중소기업과
산업현장교수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미선정, 지원선정 취소 등)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② 지원 결정 후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 발생 시 지원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지원기간 중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운영지침」에 따른 산업현장교수의
해촉 사유 발생 시 해당 지원사업은 즉시 중단합니다.
공고문 참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2월에 공고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중소기업에 대한 전액 무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영·회계·사무 분야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인 제가 경영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의 법인 정관 규정의 현행화, 회사의 정관에서 위임 된 각종 규정들에 대한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보건체계구축과 ESG평가를 위한 컨설팅 등을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