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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등록을 요하는 중요한 변경 내용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 받거나 때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로 나누어 등록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파랗게 표시된 링크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사항
유효기간 3년 경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입니다. 이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꼭 변경된 내용이 없더라도 변경등록을 다시하여야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말소되면 농업용 면세유 배정이나 건강보험 농업인 감면 등 세제 및 정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중 변경 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중 성명과 주소, 법인의 명칭과 법인 대표자의 성명, 농업경영체의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임차), 재배 품목, 시설현황의 변경이 있거나,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영,임차)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 하여야 합니다.
재배면적, 가축 등 사육규모 변경 범위
- 재배면적 중 품목별 재배면적이 농지 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아래 각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이 재배면적 : 660㎡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2.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중 종별 사육규모는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위 ‘1’, ‘2’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애그릭스 활용)
농업경영체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의 경우와 같이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인 애그릭스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의 오른쪽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합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 법인인 경우 단체를 클릭합니다.
다시 실명인증 확인 화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위 그림의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을 클릭하여 변경등록신청 화면으로 접속하여 조회된 화면에서 변경된 내역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이 없으면 그냥 ‘변경 없음’으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농업경영체 업무담당자나 대표자는 알람을 받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일 피일 변경등록을 미루다가 깜박 잊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나 법인이 유효기간 3년이 지나기 전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사항중 변경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고, 애그릭스를 통한 변경등록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등록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