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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면서 맞춤형 농업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령은 약칭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촌 사업과 관련된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세법에 의한 각종 감면이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업이나 농촌에 관련된 융자와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농업경영체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경영 관련 정보
농업경영체의 등록 대상 정보는 농업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관한 정보
농업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영농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합니다.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
농업인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 구성원에 관한 정보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농업경영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주소, 주요사업과 법인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등의 기본사항이 등록대상입니다.
각 농지에 관한 정보
각 농지의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시설현황과 품목별 재배 면적,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 등이 등록대상입니다.
각 지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등과 관련된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중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 용도, 종별 사육규모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관한 정보
임야의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시설현황, 재배 품목, 품목별 재배 면적, 산지소유자의 성명 등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기타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정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유통에 관한 정보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도 등록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요건
농작물 재배
▶ 1,000 ㎡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적현황이 “주말 · 체험영농”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농지에 330 ㎡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아래 기준 이상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농지에 330 ㎡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인 아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위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양봉산업인 꿀벌을 키우는 농가의 경우에는 10군체 이상 사육을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시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 ·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등록 구비 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농작물 재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농자재 구매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영수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때 영수증을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통 : 본인 이름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1가지 준비
- 가축 – 자영의 경우 : 본인 이름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의 경우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의 경우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 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이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이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요건, 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도시와 비교하면 주거와 교육, 문화 등의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전통적인 농업 경영인의 소득이 적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업 경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저리의 경영과 시설자금 융자와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첫번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니 농업인들께서는 빠짐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지원금과 세금절세로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