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승계-상속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2가지 유형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절차는 승계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승계

각 세법상의 납세의무는 공법상의 채무이므로 사법상의 채무와 달리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다른 이에게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과 같은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납기연장의 신청, 징수유예의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납기연장,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유예, 물납의 연장, 담보의 제공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승계인은 해당 처분 등이 있는 그 상태로 그 국세 등을 승계합니다.

또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당연히 승계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새로운 법인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인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이때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가 한도 없이 전액 승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이라 하는 것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귀속되는 국세와 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앞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국세는 물론 현재는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지만 앞으로 확정될 국세 등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의의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증법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 또는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아래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비율 = 각각의 상속인(수유자와 상속포기자 포함)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각각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② ‘①’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①’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승계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에  각 상속인은 해당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법령으로 정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1) 사유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법령에 정한 비율

법령으로 정한 비율 = 각각의 상속인(수유자와 상속포기자 포함)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각각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절세를 생각해야 하기에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납세의무의 승계와 제2차 납세의무와는 법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