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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수한 행위가 필요없이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만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불가결한 법률상의 각 요건을 말하며 과세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 첫번째는 그 세금을 납부할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과세대상
두번째 구성요소는 조세의 부담을 지우는 대상인 과세대상이 있어야 겠지요. 이러한 과세대상으로는 소득, 소비, 재산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세표준
세번째 구성요소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 표시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세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지만, 우리 국세중에서도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국세도 있습니다.
세율
마지막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세율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이 과세표준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이 있어야 구체적인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는 이러한 4가지의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하여 과세 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납세의무는 성립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국세기본법이나 각 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계산이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과 특히 국세우선권의 판단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이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아래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원칙
1) 과세기간이 정하여진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 세법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세금을 과세하는 국세이므로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은 매면 1월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매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은 각사업연도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으로 과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1년의 과세기간도 1월부터 정할 수 있고 때로는 6월부터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구분하여 과세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세금은 기간단위로 과세하는 국세이므로 예외로 취급합니다.
구분 | 납세의무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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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해산하는 때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2) 특정행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아래의 국세는 특정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세로 납세의무도 과세여부에 관한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됩니다.
구분 | 납세의무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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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세 등 |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시는 분은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일을 잘 활용하시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부가세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이 부가세는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부가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합니다.
구분 | 납세의무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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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해당 국세(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교육세 | 해당 국세(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5) 가산세의 경우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의 경우는 아래 각 구분에 따른 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①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②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 적용 분)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 적용 분)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③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적용 부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④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적용 부분):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⑤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만, 위 ②, ③의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합니다.
(2) 특례
과세기간 중에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아래의 국세는 위의 원칙적인 성립시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별도로 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실제 적용 사례]
은행에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 50만원을 2024. 1. 20.에 예금주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성립일인 2024.12.31.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위 특례규정 ①에 따라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인 2024. 1. 20.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기 때문에 이 이자지급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2024. 2. 10.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과 각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인 4가지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각 세법에서 지켜야 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법을 적용할 때 맨 먼저 챙겨보아야 할 중요한 규정입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도래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