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정부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가구별조건, 소득별조건, 재산보유조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조건의 구분과 뜻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가구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이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 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자녀 및 아래 홑벌이 가구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1인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1-2-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1-2-2.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각 항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를 총급여액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전적으로 국세청의 안내만 기다려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1)해당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2)근로소득의 금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3)종교인소득의 금액(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금액)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종교인 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조특법의 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득별 조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이 때 총 소득금액은 가구 구성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총소득금액에는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 소득,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 산정할 때의 총급여액 등에는 위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재산보유 조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건물 · 전세금 · 자동차 ·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 저축성보험 ·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각 회원권 · 유가증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건물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공동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재산 금액을 산정할 때는 토지,건물 등은 시가표준액, 전세금의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하고, 전단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타조건
1. 해당 과세기가 종료일 현재 우리나라의(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과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합니다.
2.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거주자의 배우자 여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안내 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