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는 정기 신청기간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 ~ 5.31.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11.30일 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자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을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가지 요건은 ① 가구유형 ② 소득요건 ③ 재산요건 ④ 기타요건의 모든 요건을 갖춰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과 지급금액 글 바로가기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 방법
근로장려금을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pc, 모바일앱)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 pc버전으로 알려 드릴게요.
먼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느 홈택스에 회원 가입후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위쪽의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카테고리를 클릭하세요.
혹시 클릭하지 않고 커서를 갖다 대면 다른 화면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 화면에서도 찾아가기는 가능하지 잘 살펴보세요.
이제 아래쪽 정기(5월 신청)신청을 보면 신청하는 곳에 2곳이 나타나지요.
위쪽의 신청하기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경우 입력하는 화면이고,
저는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래쪽 ‘직접입력 신청’을 클릭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용감하게 들어가보니 위 화면처럼 주의사항이라는 팝업창이 뜨네요.
그래도 확인 버튼을 눌러 들어가 봅니다.
클릭해 보니 위 화면이 뜹니다.
저는 조금 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시험 삼아 신청화면에 들렀다 나오니 이렇게 뜹니다.
홈택스에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은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신청화면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래쪽 새로 작성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 화면이 보일것입니다.
신청자 기본사항은 회원가입할 때 입력된 정보들이 그대로 보일 것입니다.
바뀐 내용이 있으시면 현행화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명세를 살펴볼게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관계를 선택하고, 장애인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 아닐 경우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되니 참고하시고,
혹시 가구원을 추가하고 싶을 땐 위 화면 위 쪽의 가구원추가를 이용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가구원 변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위쪽의 증빙자료제출을 이용하여 하셔도 되고, ‘첨부서류 제출하기’ 메뉴에서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본인의 근로소득, 종료인소득, 사업소득 등의 금액이 조회됩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국세청자료불러오기’나 누락된 소득을 ‘소득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자료를 바탕으로 확인금액(총수입금액)을 삭제할 수는 없지만, 금액을 수정하여 입력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자료를 수정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으면 되겠지요.
소득명세를 확인하셨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를 위한 전세금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이 있을 경우 임차인 등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재산요건을 꼭 체크가 되어야 다음 하면으로 넘어갑니다.
소유재산 한도가 2.4억원이 초과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입력 마지막 화면입니다.
계좌정보에서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을 선택하세요.
신청자 예금계좌와 우체국방문(현금수령)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수령할 경우에는 아래 쪽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아래쪽의 안내문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난 후,
아래의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시면 아래쪽 ‘신청하기’ 버튼이 파랗게 활성화 됩니다.
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니 국세청의 세적 담당자가 신청요건을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세청에서의 검토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고, 검토 단계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확인과 신청 취하까지 추가로 진행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사례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확인은 어떻게 하는가요?
국세청 홈택스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