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 4가지 중 3번째에로 규정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이글에서는 근거과세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납세의무자가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공무원의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꼭 필요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의 범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 근거과세의 원칙은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과세관청의 각종 세금 부과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의 근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세금을 계산할 만한 근거서류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만 근거가 될수 있을까요?
실제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국세 부과시 근거를 찾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엄청난 노력을 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근거자료는 당연히 거래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정도의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종이에 수기로 작성된 노트나 메모도 서류에 해당됩니다. 또한 컴퓨터 안에 저장된 데이터 들도 당연히 서류로 인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근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가 엄청 넓고, 많다는 사실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보이는 것만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정황증거’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란 간접증거라고 애기하는데 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이 자료가 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은 정황증거입니다.
세법을 적용한 경정처분의 경우에도 각종 거래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증거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판에서도 정황증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정근거 결정서 기재
세무공무원이 국세를 증거자료에 의하여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결정할 때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서에 결정의 근거를 작성할 때 어디까지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서 열람과 복사
세무서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위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위의 요구는 말로 하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조사나 결정이 있으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세금을 부과한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복사를 요구하고 있고, 세무관서에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
정부는 국세를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규정]
상속재산 중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추후 그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즉시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은 모두 4가지로 요약됩니다. 4가지 국세부과원칙 중에서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에 대항여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세법에 의한 세무조사시 근거과세에 의한 국세 부과 여부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세를 부과할 때 그 근거의 확보와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정황에 대한 판단여부가 어렵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법에 대하여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