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2023년 말 정부와 국회는 가정의 중요한 이벤트인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부과에 있어 중요한 세법 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족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의 확대
세법 개정하기 전에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가정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증여세법 적용 시기 및 조건
이 새로운 규정은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혜택이 혼인과 출산 중 하나에만 적용되며,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혜자들은 이 혜택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허용되던 증여세 비과세 금액까지 고려하면 양가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의 범위
새로운 법안은 결혼 또는 출산과 관련된 증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교육 비용, 또는 기타 필요한 지출을 위해 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의 배경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젊은 층의 결혼과 가족 구성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 증여세 정책은 단순한 세금 감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순간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가 더욱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증여세를 특별히 비과세하겠다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한때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었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이야기, 세금 깍아 준다고 결혼하고 출산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의 바람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개정된 증여세법을 잘 활용하여 절세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