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 2천만원 계산방법 총정리(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기준이 2022년 9월부터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기준과 소득 2천만원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2024년) 시행되고 있는 기준으로 상실기준과 소득 2천만원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고 대응한다면 건강보험료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2024년 3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 적용인구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모두 포함하여 51,417천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거의 전 인구가 적용대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한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이 바뀐 규정은 2022년 9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지요. 주요 상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소유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은 없지만, 프리랜서 등으로 원천징수 사업소득 등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려면 1연간의 합산한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러한 합산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소득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①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부부 어느 한사람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됩니다.

②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상 발생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합산소득 중에서 구체적으로 소득별로 2천만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요건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일 경우

부부 각각의 기준으로 재산과세표준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소득요건 자격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합니다.

이때 보유재산 과세표준은 계산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60%, 토지는 70%로 계산됩니다.

재산과표 5.4억원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게액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재산요건을 맞추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8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산요건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다르게 부부 중 한명이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한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 소득 계산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소득 2천만원을 계산할 때의 구체적인 소득별 계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전체금액인 이자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으로 계산함으로 해당연도 발생한 배당소득 전체금액인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위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해당연도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에서 1원만 초과되도 전체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합산합니다. 즉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비과세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하여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제한하려고 뜸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사적연금 수령액도 포함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도표로 보는 간편한 피부양자 제외기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도표로 정리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보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 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도표를 차근 차근 따라가다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글을 마치며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소득자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월급 받을 때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니 크게 와 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거나 은퇴한 경우에는 바로 건강보험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바로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이 다가오니까요. 이때 내가 다른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기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겠지요.

이 글을 잘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잇님들의 행복과 부자됨을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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