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3년 이내 철회 가능_2024년 7월부터 부가세법 개정

현재의 부가세법에서는 과세 유형을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고 있습니다.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는 본인 스스로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과세 포기신청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 유형을 포기하면 3년이 지난 후 재적용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 유형 포기를 후회했던 사업자는 필요시 바로 철회가 가능해 졌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의 부가세법상의 납세편의와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직전년도의 공급가액의 합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영수즈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간단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 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과세자의 10%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로 1.5~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 처럼 영세율과 면세는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영세율을 적용 받더라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간이과세 유형 포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째는 본인의 사업 매출액이 증가하여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7월 1일 부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됩니다.

두번째는 사업자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스스포 포기 신고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일반과세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세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무지로 본인에게 유리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여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간이과세 유형을 포기 이후 철회하고 싶어도 3년 이내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간이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편법은 부가세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 폐업신고를 용인하지 않고 폐업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으로 납세자의 상당한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창원세무서 전경입니다.

3.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

간이과세 유형을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달의 1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부가세법의 규정에 의해 재 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고, 이에 따라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간이과세 유형 포기와 재적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와 재적용


4. 간이과세 과세 유형 포기후 철회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 동안 간이과세 재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하였는데, 2023년 부가세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2024.7.1 이후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청하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국세청 내부의 행정편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납세의무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 추가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왕에 영세납자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면 간이과세 유형 포기 신고도 포기신청을 한 다음날 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포기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도 신고한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부가세 세금계산과 납부세액 계산에 유리한 간이과세 유형을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상 급박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 간이과세 유형을 포기신고를 하는데,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다음달 1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행정편의주의 아닐까 싶네요.

요즘은 거의 모든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세무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서류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은 저만의 쓸데 없는 생각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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