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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간이과세의 포기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의 누적효과를 제거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의 일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포기절차와 포기후 재적용,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란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위하여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합니다.
2.간이과세 포기 절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 적용을 신고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 및 적용신고서는 아래 서식을 참고하세요.
3.간이과세 포기 후 재 적용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기 위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과세유형을 변경함으로서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과세유형을 편법 적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간이과세 포기 후 재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3-1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먼저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3-2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두번째로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4.간이과세 포기 후 재 적용 받는 방법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 사업자의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이어야 겠지요.
[재적용 불가기간 및 재적용 기간 계산 예]
예를 들어 23.9.30.에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2023.10.1.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6.9.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26.12.31.까지는 간이과세를 재적용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인 2027년 제1기 개시 10일 전인 2026.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과세기간
4-1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4-2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간이과세자가 6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기 위하여 5월 25일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1. 부터 5.31. 까지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이고, 6.1. 부터 6.30. 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아 제1과세기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6.간이과세 포기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간이가세 포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화면에 로그인한 다음 검색화면에서 ‘간이과세포기’를 검색하면 간이과세포기 신청화면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다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려 받아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PDF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F)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간이과세적용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