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내역 사실확인 증명서는 본인의 국세 중 납부기일을 넘긴 체납된 세금을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체납사실 확인 서류인 체납내역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체납세금이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체납된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세무공무원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규정에의하여 독촉장을 받고도 독촉기한이 지나면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 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합니다.
체납된 국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국세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성질상 일종의 강제집행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 절차의 실체는 민사상의 강제집행과 같이 성립되지만, 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직접 강제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민사상의 강제집행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납내역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
체납내역 사실확인 증명은 본인의 체납된 금액과 세목 등의 내용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 받으면 증명서 발급일 현재의 정확한 체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금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됩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없음을 확인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하기
체납내역 사실확인 증명을 발급 받는 방법은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급 받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체납내역을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려면 국세청 누리집인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실증명의 종류는 체납내역 등 모두 12종류가 있는데 이 사실증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에 대한 보안이 더욱 더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홈택스 로그인시 공인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증명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의 사실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되어야 됩니다.
체납내역 사실확인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고 위 그림처럼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쪽 사실확이 후 발급 증명을 클릭하세요. 위 화면처럼 체납내역 아이콘이 보이면 직접 클릭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위 화면의 사실증명(체납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나의 사실증명 체납내역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기본 인적사항은 홈택스에 회원가입할 때의 기본사항이 조회됩니다. 내용 중 변경된 것이 있을 경우 기본사항 조회화면에서 변경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증명서 수령방법을 입력합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시고, 증명서 수령방법과 발급희망매수를 입력하세요.
세번째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발급유형,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신청하기가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클릭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입력되었으면 아래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고 확인하면 위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증명서는 국세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상근무 시간 기준으로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후 홈택스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등에 신청한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 9시부터 3시간 이내 처리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체납내역 사실확인 증명서 출력하기
3시간 정도 흐른 후 다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의 ‘민원처리결과 조회및 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오른쪽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사실증명 체납내역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처럼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사실증명(체납내역)이 접수완료되었다는 확인이 되고 신청한 민원서류 발급이 완료되면 오른쪽 수령방법에 파란색의 ‘출력’이 보이면 발급이 완료된 것입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실증명서가 보이며 그 사실증명서를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출력이 가능하고, PDF문서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국세 체납내역 사실증명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체납이 없다는 증명서는 ‘납세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체납은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면 국세청의 강제징수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 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