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의 소득세를 매년 11월에 내는 것으로 직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그대로 납부하는 방법과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2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명의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1/2을 매년 11월에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먼저 납부해 놓은 소득세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지난해 1년동안의 소득세를 계산 후 그 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 1년동안의 소득세가 중간예납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가 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2가지
세무서장의 고지 · 납부 방법
일반적으로 소득세 중간에 납부하는 예납은 아래 산출방법에 따라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 · 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
추계액 신고 · 납부
올해 상반기의 사업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부진한 경우 금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 까지 계산 한 후 전년도 납부세액과 비교해 봐야 추계액 신고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은 당초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는 그 고지서 발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마치며
전년도에 비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또는 절세의 방법이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전년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