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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이란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국세기본법상의 원칙 중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개념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금을 부과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실질을 판단하는데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부과해야 하지만 세금 부과 현장에서 실질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세금부과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불복도 상당히 많은게 현실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와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우회거래에 대한 실질과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요.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소유자)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거래 계약을 하고 등기하였드라도 그 실질 내용이 증여이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환급결정 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회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합니다.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 원칙 관련 사례
①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1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의 주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상 주주는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④ 등기부 등본 등의 공부상 등기 · 등록 등이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도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봅니다.
⑤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⑥ 명의 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와 납세의무자는 명의 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귀속자, 거래내용, 우회거래에 대한 실질 내용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쉽지 않은 사실판단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명제에 아주 당연한 조세부과의 원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실질과세원칙은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한 규정이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리가 침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두가지 원칙이 모두 지켜지는 세금부과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가 준수되어야만 법적안정성이 보장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국가가 납세자(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치며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은 국세부과의원칙 중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하여 자기의 소득을 부당하게 분산하거나 조세와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부류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대우 받고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