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창업중소기업 감면
- 2 감면 대상업종 확인하기
- 2.1 광업
- 2.2 제조업
- 2.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2.4 건설업
- 2.5 통신판매업
- 2.6 물류산업
- 2.7 음식점업
- 2.8 정보통신업
- 2.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 2.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1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2.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2.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15 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 2.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등
- 2.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2.18 전시산업
- 3 마치며
감면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 세액의 50%에서 고용 증가시 최대 100%를 감면받아 크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보통 사업을 창업하면 대부분 창업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창업년도 부터 5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업종 확인하기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광업
제조업
제조업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업종이지요. 전통적인 제조업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물류산업에는 육상 ·수상 · 항공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 ·수상 ·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예선업, 도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 · 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등의 업종입니다.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중 아래의 3개 업종은 감면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아래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지만,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업
- 건축사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은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과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은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마치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절세에 도움이 많이 도기도 하지만, 세무서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액 감면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 규정을 정확히 해석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4년 후 세무서로부터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한 납세 고지서를 받을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끝.